전주대 교수채용 사전 내정 의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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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교수채용 사전 내정 의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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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12보]자체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4

^^^▲ 전주대 일원에서 차량에 프래카드를 걸고 다니고 있는 모습
ⓒ 뉴스타운^^^
이제 전주대학교의 지난 2월에 있었던 비정년 영어과 교수채용에 있어 자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자 한다.

사전 기사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전주대학교의 모 교수는 "분명한 것은 당시 심사위원들 특히 전일환 부총장은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며 "전주대학교가 인사에 투명한 대학이고 현재의 임용세칙상 문제가 없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보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밝혀야 전주대 교수채용 의혹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주대학교가 자유로와질 것이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섯째 “U모 지원자가 강의평가 심사를 받는 동안 6명의 심사위원(부총장, 교양학부장, 영문과 J모 교수, 영어교육과 K모 교수, 영어교육과 다른 K모 교수, 토목환경도시공학과 L모 교수)중 부총장이 심사시작하자마자 전화를 받기위해 강의실을 비운 후 평가 끝나기 1분전쯤 들어왔고 교양학부장은 강의 끝 무렵에 전화를 받기위해 강의실을 비웠다가 강의 끝나고 강의실에 돌아와 평가 중에 강의실을 비운 것은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었고 형식적인 평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부총장이 말을 빌어 20-30초간 해외출장중인 총장의 전화를 받기위해 자리를 비웠음을 시인하고 도덕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했으며 교양학부장은 평가 중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통화내역조회가 필요하나 이는 위원회의 소관을 벗어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k모씨 등 제보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해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힐 필요에 의해 구성된 만큼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 하에 통화내역조회만 하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을 소관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판단 소홀히 한 것은 형식적 조사임을 반증한 것이다”며 “더더욱 납득 할 수 없는것은 이번 비정년 교수 채용의 총 책임을 맏고 있는 부총장이란 사람이 심사할 때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심사해야하는 극히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무시하고 그 하찮은 전화때문에 강의평가를 보고,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간 것은 마음 졸이며 며칠 동안 준비해왔던 지원자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강성 교무처장의 말대로 심사위원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섯째 “금번 2월의 비정년 영어과 교수 채용 최종합격자 중에 이모씨 등 2명이 박사학위가 없고 이모씨 등 학부비전공자가,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다수의 다른 지원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 같은 관점은 이견이 있겠으나 현행규정상 적법한 처리이고 이들이 최종합격을 한 것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2차 강의능력평가 3차 면접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보자들은 “3월 18일총장과의 면담에서 "총장님께서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다 보셨냐?"고 묻자 "다 봤다"고 대답해놓고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다수의 박사 학위자를 제치고 임용이 되었고 심지어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임용이 되었다"고하자 총장은"(깜짝놀라며) 그래요? 누구죠?"라며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메모지에 이름을 적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살펴보고 4월 말 까지 답변을 주겠다던 총장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자 오후 5시 쯤 우리의 입장을 교무처장님께라도 전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학교의 교수를 뽑기 위한 강의 평가에서 겨우 10분이 주어졌는데, 제보자를 비롯한 몇몇 탈락 교수들에겐 5분도 안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지만, 그간 전주대학교에서 적어도 7년 내지 20 여 년을 강의 해왔던 사람들이기에 우리에 대한 강의 평가는 이미 학생들을 통해서 매 학기 마다 강의 평가를 받아온 것을 참고하는줄 알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성 교무처장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강의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 강의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낮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어 "처장님께서는 강의 평가도 못믿으시고, 연구논문 실적도 못 믿고, 더구나 전공 영역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우수교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고 묻자 " 글쎄요, 나도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라고 대답했다. 교수임용에 관한 모든 계획은 교무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장이 그 분야의 인사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뿐만아니라 "심사도중 전화를 받고 나간 부총장과 교양학부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강성 교무처장은"그래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심사위원 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말해놓고 자체진상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도덕적으로 미안하다"는 무책임한 말을한 전일환 부총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제보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람이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보자들은 "전체 지원자들의 성적공개을 요구 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자기 점수만 보고, 다른 지원자들은 지원자의 이름은 가린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학교측으로 부터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중 6)결론 및 제언부분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보고 시 뺀 부분이다

자체진상조사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내면서 결론 및 제언부분에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 교원초빙업무와 관련해 불미스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언론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기관까지 알려짐에 따라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의 투명한 인사행정에 오점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위상 또한 크게 추락하게 됐다”며 “이점에 유의하여 금번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관련제도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제안하니 대학본부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는 일이 곧 대학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 인식하여 제도개선 등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결론 및 제언부분 내용 요약

제도상의 문제점
1)교원의 평가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연구업적평가점수를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한 채 합산점수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은 대학 연구업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은 물론 우수한 교원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

2)면접전형에 있어 외국어 능력평가를 본부 처장에게 평가토록 하는 것보다는 관련 학문계열의 교수에게 평가를 위임하거나 강의능력 평가항목에 외국어 수행능력 평가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원어민교수 임용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서 금번과 같이 면접전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과정상의 문제점
1)총장결재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브라이언교수를 면접전형에 조언자로 참여시킨 행위는 개선돼야한다.

2)강의 평가진행 중 자리를 이석한 것은 평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동일한 평가위원이 강의평가와 면접평가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과정의 문제점
대내외적으로 시선이 집중된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 대학본부가 취한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확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 했다.

1)K교무처장이 핸디오피스에 2005년 5월23일 게시한 ‘교수님들께 드립니다’는 글은 교무처장 역시 금번 조사의 피조사자 신분으로 자체진상조사위원회 구성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

2)조사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인 시점인 2005년 5월25일자 총장의 경고서한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3)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심의 중에 2005년 6월14일자 보도된 전북일보의 “조사위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는 대학의 입장표명 기사는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해명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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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12-01 10:38:51
웃기는 경우죠
정말로 깨끗하다고 자부한다면 제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제보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ㅇㅣㄴ 2005-12-01 11:33:13
이제 마무리군요. 이제부터 조용해 지려나.

아이고 2005-12-01 12:33:55
문제많은 학교군...ㅉㅉㅉ

졸업생 2005-12-01 12:53:07
제도상 그리고 평가 과정상 분명한 허점과 잘못이
드러나 있고, 결국 부정의 의혹이 짙다는데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 2005-12-01 12:57:50
자체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자체도 미흡한 점이 많구만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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