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소득이 낮아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30세 미만의 대상을 50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 유예대상자의 소득기준으로 혼자일 경우 연간 57만 엔(약 641만 4,381원) 이하, 부양가족 1명이 있을 경우 92만 엔(약 1천 35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절차는 기초 자치단체 창구와 연급사무소이며, 심사기준을 2~3개월로 잡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개월에 1만 5,260엔(약 17만 1,725원)으로, 20세부터 납입을 시작하여 60게가 될 때까지 계속 납부를 완료할 경우 100% 금액으로 매달 약 6만 5000엔(약 73만 1,464원)을 수령한다. 유예대상자는 10년간 거슬러 올라가 후불이 가능하고, 만일 수입이 안정적으로 됐을 경우에 추가로 납부를 하면 거의 100%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납부 유예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배경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무직인 30~40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응조치로, 후생노동성은 “노후에 무연금과 저연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제도는 프리타(FREETER) 등의 증가로 지난 2005년 20대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유예기간은 미래의 수급액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25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산입된다.
‘프리타’는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프리(free)와 아르바이트(Arbeiter)'의 합성어로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은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본의 경우 ’프라타‘로 살아가는 사람이 20~30대를 기준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하여 유예대상자 연령을 높인 적이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한정조치를 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80%를 넘어섰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율이 낮아지면서 2014년도의 경우에는 63%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이번 유예대상자 연령 상향 조치는 수입 상황에 따라 납부하기 쉽게 하여 ‘납부율’을 높여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과거에는 일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영업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정규 고용과 무직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무연금과 저연금의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생활보호비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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