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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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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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에 2,600세대 규모 주거단지 들어선다

▲ 양지지구 조감도 ⓒ뉴스타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31번지 일대 23만5천㎡에 2,6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용인시는 양지면사무소 주변 양지지구를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6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지구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곳으로, 지난 2010년 7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됐다. 교통·환경·재해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양지지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기반시설이 전체 면적의 45%에 달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남측에 국도42호선 중부대로가 지나고 북동측에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 위치하며, 개설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양지지구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 등 양지면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용인시 동부권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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