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치매노인요양병원 3층 창문으로 입원 환자 추락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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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치매노인요양병원 3층 창문으로 입원 환자 추락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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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환자관리 소홀로 사망 & 병원 측, 일반사고사 아무책임 없다

▲ 사건 요양원 전경. ⓒ뉴스타운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치매전문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치매어르신을 자신의 부모처럼 공경하며 진료한다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환자(여 78세)가 지난 24일 새벽 건물 3층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사망 원인과 책임을 두고 병원과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유가족에 따르면 “사고발생은 당일 새벽2시~4시경(추정) 시신 발견은 06시경으로 병원의 주장과 경찰조사에는 돼 있다” 며 “모친은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변을 당한 것인데도 불구, 병원은 피해보상과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족에게 화를 내고 있다”며 “현재 경찰 재조사 요청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요양원의 설립목적이 고령화시대의 치매노인을 전문 치료하고 요양서비스제공과 치매질환악화방지, 가족의 고통경감, 노인가정의 건전한 사회활동참여확대라며 병원 측이 홍보하고 있어 입원환자보호부재와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사회적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피해유족의 아들 변 모(50세)씨는 돌아가신 모친은 6개월 전 치매증상이 발견돼 주거지 안성에서 통원치료하다. 부친(70)이 연로해 불편하실 것 같아 2개월 전, 치매전문요양원이라 믿고 입원시켜 드렸는데 이러한 변을 당했다며 병원을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며 개탄해 했다.

그리고 현재 사고사에 의문이 있어 경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병원 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 안하무인이라고 병원의 도덕적 처신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는 당일 새벽 2~4시경 환자가 과도를 소지하고 3층 병실에서 복도로 나가 원형플라스틱의자를 이용 올라서서 뛰어 내리기 위해 창문의 방충망을 과도로 훼손하고 뛰어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친은 현관 1층과 2층 사이 비가림(캐노피)시설이 있어 일차 그 위로 추락했으며, 다시 건물 2층 격인 비가림 시설위에서 아스발트바닥으로 다시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는 병원 측의 주장과 경찰조사는 모두 일치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를 열람한 유족 변씨는 사망한 모친의 외상은 왼쪽 팔부분의 타박상과 머리가 약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경험이 없는 유족들은 사인을 두고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을 대비해야 했으나, 국과수의 부검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고 병원 측의 말만 믿고 장례를 마친 상태다. 병원 측에서 우선 장례를 마치고 합의하자며 장례비용은 무료로 했기 때문이다.

변씨에 따르면, 병원은 무료 장례비용이 1천5백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알아본 결과 “문상객 100명의 식대는 평균 1인 1만7천 원가량으로 1백70만 원가량이고,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도 장례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해 일반적으로 700만원을 넘기 힘들다”고 한다.

지난 26일(발인)장례를 마친 유족들은 병원장을 찾아가 모친 사망에 대해 환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억울함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은 “사고사라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며 오히려 언성을 높여 유족들은 현재 감정이 격해진 상태다.

이후, 변씨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경찰에도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법률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부친과 자녀의 수가 7인인 가족관계의 경우 1인 1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 보상을 받게 된다.”고 자문했다.

사망 사건의 의혹은 첫째, 모친이 어떤 경로로 과도를 소지 했는지? 병원근무수칙(규정)상 치매환자의 병실에 과도가 있어도 되는지 여부다.

둘째, 야간에 요양병원 근무자는 없었는지? 왜 감시카메라 작동이 안 돼, 병실에서 복도로 이동한 시간과 행동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인지다.

셋째, 치매환자가 의자는 어디서 가져 왔으며, 허리가 굽은 모친이 원형의자에서 일어서 과도로 방충망을 훼손하고 뛰어 내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넷째, 3층에서 사망한 새벽시간에 사람이 떨어 졌다면, 비명을 비롯한 소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고와 관련된 소리를 전혀 들은 사람이 없었는지? 그리고 함께 기거하는 환자(8인실)의 조사는 충실히 이뤄졌는지 등이다.

유족의 모친은 절실한 천주교인이라 교리 상에 자살은 금기사항이다. 가족들은 사고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치매전문요양병원의 관리 소홀은 타 환자를 위해서 바로잡아야하며 독신인 부친의 형편을 보살펴드리기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청구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족은 병원이 환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외면해 관리 소홀로 사망했다며 책임을 물어 적절히 합리적인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J 요양원은 2007년 개원했으며, 2013년 12월에 의료재단설립과 요양병원으로 재개원했으며, 현재 25실 177병상이 있으며 장례식장도 운영 중이다.

▲ 사망한 환자가 사용했다는 플라스틱의자와 같은 의자. ⓒ뉴스타운
▲ 사망한 환자가 뛰어 내린 3층복도의 창문 높아서 의자를 이용했으며 방충망을 훼손하고 뛰어 내렸다. 경찰의 접근금지벨트(빨간색 끈)가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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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요양병원 2016-05-29 17:31:15
양심을 챙기고 사세요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부인이었을 분이신데 가시는 길 이렇게 보내드릴겁니까?

지옥으로떨어져라의사새끼 2016-05-29 12:19:32
자신의 부모였어도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시나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보다도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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