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근로자, 세금 불공평 해소 방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자영업자와 근로자, 세금 불공평 해소 방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내년 근로자의 세수증가 분이 26%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언론과 정부의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언론은 유리알 지갑 근로자만 “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정기임금 인상분과 근로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12%정도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물론 내년에도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할 것임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가 26%증가라는 추정치를 자료라고 내놓는데도 어설픈 측면이 있다. 26%라는 자료를 빼고 실적예상 12%증가만 발표했다 가정해도 언론은 유리지갑 봉급자는 “봉”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도 분명히 증가하는데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니 당연히 그런 제목을 부쳐도 무리는 없는 듯 하다.

그럼 현재의 전문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차이와 세금납부의 불공평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의 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소유를 분석할 때 전문직, 자영업자의 재산 보유실패가 월등히 많다.

분명히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금의 불공평을 해소하자면 전문직,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은 현실적 문제이다. 동일업종이라도 지리적 위치. 영업장의 규모,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니 일률적으로 많은 세금고지도 어렵다.

세무당국이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소득파악 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소득공제가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반쪽 제도로 전락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소득공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용상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거부감이 대단하다. 또 신용카드로 결재해도 소득공제 받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달갑지는 않지만 세무당국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실적이라도 채우기위해 권유 해보지만 반응이 시원 찬자 곧 시들해 버린다. 요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가 있어 문제라지만 그곳은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일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한다지만 홍보부족과 발급의 번거로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어도 외부의 제약이 많다. 현재의 세율체계가 자영업자의 적은 소득신고를 전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주요업종마다 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대체로 협회의 모임을 통해 얼마씩 신고하면 된다고 암묵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 특정인이 많은 액수를 신고하여 주위업소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때 그 특정인은 왕 따를 당한다.

그럼 소득이 똑 같을 때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 세금이 똑 같아야 하는 점도 문제이다. 근로자는 일정소득을 얻기 위해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밑천인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수천만원이 소요되고, 적어도 억대 이상을 투입해야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자본을 회수하는 감가상각비 공제가 필요하다. 혹시 영업장을 처분할 때 막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투입자금의 반을 넘지 못한다.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의 적극적 홍보와 발급의 편리함을 위해 금융권과 제휴 접근의 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을 조사하면 장롱과 금고 속에 숨기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수 천만, 수 억원을 금고 속에 숨기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몇 년을 숨긴다고 가정하자 그 동안의 이자만으로도 세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다만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옮겨갈 우려도 높다.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소득파악은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격을 차후 매수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격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실 거래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당장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경우는 드물다.

10~20년 장기보유를 예상한다. 또 훗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거래세(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드는 방향을 택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구입가 보다 낮은 이중계약서 작성에 쉽게 동의한다. 역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에서 엄청난 이득을 입는다. 실 거래가 신고를 활성화 하자면 거래세(등록세, 취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제정이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실 거래가 신고로 많아지는 거래세 만큼은 인하 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 보유세 인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