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상시청문회법'은 정부마비 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명서) '상시청문회법'은 정부마비 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갖 특권을 다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귀족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를 시녀로 만들기 위해 악명 높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키고 마감 했다.

2015년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파동으로 몰고 온 국회법 개정안(국회의 대통령령인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법) 보다 더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상시청문회법이 5월19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엔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 권한이 비대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상시청문회법'으로 인해 국회의 국정 통제권이 강화되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에 따라 상시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야당 마음대로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꼭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상임위 현안질의를 열 수 있다. 그런데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현안마다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정부고, 기업이고 자기들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일 것이다. 만약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까지 받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국정마비는 물론 얼어붙은 경제마저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시청문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 발상'이 담겨 있고, 정부 발목잡기 국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중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권'은 정치적인 중립성 위에 서야 할 '사법권'을 '입법권'이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입법부가 스스로 어길 수도 있는데도 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청문회 개최 활성화' 부분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당리당략에 따른 판단이나 이해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한 선택에 따른 청문회일 경우, 국정마비는 물론 사회적인 갈등, 비생산적인 국회활동 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는 법안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림자가 미칠 파괴력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행정 마비법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통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6.5.21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