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놔두면 이 아름다운 제주를 망치는 흉물이 되고 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더 가치있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10년같은 10시간을 보냈다. 법사위 대기 10시간동안 원지사는 속마음을 시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심은 통했을까?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될 예정이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유원지 설치 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끔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이유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정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며 잠정 중단됐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으로 유원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진심을 통했다. 원지사 스스로도 도민들을 믿고 그저 묵묵히 진심을 다해 의원들 한 사람 한사람에게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호소하고 또 호소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공감의 시대에 어울리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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