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은 5월 11일(수) 특수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통학차량 운영자, 담당자, 운전자, 통학안전요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홍선재교수의 도로교통법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전띠 착용의무화, 통학차량 동승자 안전교육, 교통안전수칙 준수사항 등 최근 강화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의 안전교육도 다뤘다.
교육 참석자들은 “사고사례 동영상 시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게 됐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 사고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점차 늘어나는 교통사고 발생의 불안감으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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