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생계형 운전자 13명을 구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된 제13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에서는 심의대상 80명중 13명은 인용, 51명은 기각, 16명은 각하 처리하였는데, 인용에 해당되는 생계형 운전자 13명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처분을 받게된다는 것.
충남청은 이의신청이 활성화된 지 1년이 넘었고 꾸준히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각하가 지난해 16.5%에서 올해 18.6%로 2.1% 증가되어 필요 없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지적했다.
충남청은 또,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어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의신청은 사실에 입각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하거나 기각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올해 면허최소 이의신청과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4명을 형사처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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