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연북정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 3호인 연북정은 이조 초기 건물로 북녘의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 북제주군^^^ |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사를 벌일 경우 인·허가 이전에 실시하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는 지난 200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3백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벌일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인·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군이 문화재보호구역 외부지역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보존영향 처리결과를 집계한 결과 지난2001년에 겨우 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2002년에는 4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같은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개정된 문화재법을 적용,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을 반증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올 들어 지난 1월.2월 동안에도 10건이 신청하는 등 법개정 이후 총 55건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는 천연기념물 18건,항몽유적지 7건,사적 37건 등 지정문화재 52건, 비지정 문화재는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에 위치한 사적 제396호로 지정된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주변 다가구주택 건설 1건은 불허했다.
다만, 일반주택 신축은 조건부 허가를 내준 상태다.
북제주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공사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와 유적지 훼손가능 여부 등을 사전 인·허가 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