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연말자금수요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을 당초 12월 지급계획에서 한달 앞당겨 1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는 것.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17만0083원)을 미리 정하고 수확기(05년 10월~06년 1월) 쌀값과의 차액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등록을 마친 농업인으로 고정직불금은 이행상황 확인 후 1ha당 진흥지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2000원을 지급한다.
또, 변동직불금은 등록 확정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목표가격(17만0083원)과 올해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내년도 4월중에 지급한다.
충남도의 총 지급대상은 16만8696ha(진흥지역 12만5391.8, 비진흥지역 4만3304.2)의 15만0475명의 농업인에게 1024억2200만원의 규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입금금액을 확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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