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창립 12주년 총회 및 기념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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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창립 12주년 총회 및 기념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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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황혜정 회장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회장 황혜정)가 지난 7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보보스펜션에서 창립 12주년 기념행사 및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혜정 회장을 비롯하여 공지우 부회장, 심관식 부회장, 김민기 부회장등을 비롯하여 회원사 및 자문위원, 제3회 대한민국광고모델선발대회 수상자 등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황혜정 회장은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하는 회장단과 회원사 및 특별자문기구 임원 등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 협회가 명실공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또, “12여년 이상 업계의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국회 한류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진주드라마페스티벌 자문위원과 대한민국광고모델선발대회 등 공적인 행사를 통해 협회의 공신력을 쌓았고, 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고,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의 시상자로 참관했다”며 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는 2015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선정되었는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2014.07.29.)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차제의 허가를 받아야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는 불법 영업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 등록요건인 4년의 종사경력을 확인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 밝혔다.

또, “우후죽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연예인 혹은 지망생에 대한 성상납, 성추행, 사기 및 횡령 등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침을 받아 성범죄 경력자는 아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게끔 철저히 조회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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