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보고서 'A'의 목차(위)와 'B'의 목차(아래) ⓒ 뉴스타운^^^ | ||
전주대학교(전주대학교#뉴스타운)는 지난 2월 비정년 영어과 교수 채용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자체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 조사결과보고서를 학교당국(기획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당국이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뉴스타운)에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당초 조사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단일문서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는 진상조사위가 작성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인 반면, 다른 하나는 이 보고서에서 결론 및 제언부분을 뺀 것이다.
지난 2월 전주대학교 비 정년 교수 초빙 임용과 관련 K모씨 등이 청와대를 비롯해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교수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처리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대학교는 2005년 5월20일 교육부로부터 민원서류 이송 공문을 접수 한 후 P(경영학부 교수)모씨를 위원장으로 L모씨 포함 8명의 위원과 간사 1명 등 총 10명(교수7명, 직원2명, 간사1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어 5월30일 제1차 자체조사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6월17일 제8차 자체조사위원회에서 자체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는 2005년 5월30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출석조사, 전화통화조사, 관련 인사서류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 K씨 등이 제기한 내용 중 특별히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6가지 사안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체조사결과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필요부분은 빼고 제출
하지만 뉴스타운이 입수한 자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진상위가 작성한 단일 문건이 둘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는 민원인인 K모씨에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주대학교에서 온 처리결과라며 보낸 조사결과보고서 복사본(이하 ‘A’라 칭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모씨가 보내 준 조사결과보고서 복사본(이하 ‘B’라 칭한다)이다.
'B'문건은 자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란 제하에 부제로 ‘비정년 교수초빙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사항‘으로 붙여져 있고 다음 장(2페이지)에 목차가 적혀 있다. 목차에는 1)조사위원회 구성현황-3 2)조사위원회 활동결과-3 3)조사내용 및 방법-4 4)애로 및 문제점-5 5)자체조사 결과-6 6)결론 및 제언-12 첨부자료-15(15쪽에는 ’상기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2005. 6 .17, P모 위원장 포함 위원 8명의 이름과 서명 날인난이 있음)로 돼 있어 총 15쪽에 이르는 단일본 문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A'문건은 총12쪽으로 2페이지의 목차부분에 6)결론 및 제언-12와 첨부서류-15가 빠져 있고 'B'의 마지막 부분인 6)결론 및 제언 부분-12와 첨부서류-15부분이 빠져 있다.
이를 두고 볼 때 전주대학교는 누군가의 지시로 단일 문건으로 작성 된 당초의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두 문건(결론 및 제언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 결론 및 제언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 것이 입증됐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위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했던 P모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결과보고서의 확실한 쪽수는 기억 못하지만 결론 및 제언부분까지 하나의 문건으로 작성 기획처에 넘겼다”고 말해 조사결과보고서는 하나의 단일문건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전주대학교가 왜 두개의 문건으로 분류했는지. 또 이중 일부 내용을 뺀 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했는지 대학 스스로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주대학교 L모 홍보실장은 “결론 및 제언부분은 자체조사위원회가 학교당국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제언부분이라 굳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할 필요성을 못 느껴 뺀 것으로 안다”며 “금번 2월의 교수임용은 비록 자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후 제도개선을 제언했지만 임용당시의 임용제도에 의해 임용을 결정했기에 2월의 교수임용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주대학교에서 교수임용에 따른 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자체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제언은 추후 이루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락보고니 사문서위조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누락보고는 반드시 보고할 사항을 누락시켰을 때 하는 것이고, 사문서위조는 문서행위자가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제언부분은 반드시 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서 누락보고가 아니고, 사문서 위조는 교육부에 문서를 보내는 행위자가 대학당국이므로 대학이 그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조사를 행한 것이기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모 변호사는 “하나의 문건을 두개로 나눠 원래의 문건이 변조(원래의 목차내용에서 일부를 뺀 것도 해당)되었다면 법률상 사문서 위변조에 해당되며,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누락(허위)보고에 해당되나 그 지시(목차내용에서 일부를 빼고 필요부분만 보고하도록)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학교의 경우 누가 책임자냐에 따라 책임지는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문건 파동과 관련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이중 문건작성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전주대학교 측의 대응이 기대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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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에서 제대로 파헤쳤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군요.
교육부까지 은폐할 정도의 전주대학교 관계자들이라면...
누리사업 지원금도 그렇게 조작해서 받았을까요?
이 사건의 민원제기에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학교측에 있었던 듯한
교육부와 그 담당자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