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헌재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여야 합의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마련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2005년 10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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