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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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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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현행 원주시 의회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로 개정 하였다. 현재 원주시의원 중 의원한명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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