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10월의 무·배추 가격은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우리김치의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무·배추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 농협의 계약재배된 무·배추 출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재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계약재배 물량 107천톤(무 51, 배추 56)의 출하시기를 예년의 11월하순에서 10월하순으로 앞당겨 단계별로 출하를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무·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당초 10월 15일에서 10월 30일까지 15일간 연장조치한다는것이 농림부의 방침이다.
농림부는 계약재배 후 계약이행 상황을 DB화하여 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약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주어 진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계약재배 우수농가는 기상재해시 경영비의 60%이상 지원과 금후 계약재배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계약재배 후 위약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50~100%까지 위약금 징수는 물론, 금후 계약재배 참여를 3년간 제한 할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는 가을무·배추 포장에 대한 웃거름 제때 주기, 병해충 적기방제 등 생육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갑작스러운 한파가 올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업인에게 판프렛 제공과 주산지 위주로 집중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인들에게 관리를 잘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무·배추 생산·공급은 물론 지금과 같이 무·배추 가격이 높을 때 출하량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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