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수규)는 3월 8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임시회 둘째날인 3월 7일(월)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펼쳤다.
세번째로 질의한 신복자 의원(답십리2.장안2)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대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장안동 134-1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요구하였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질문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0점이 6개 항목에서 나왔다. 감사담당관의 2개의 부서가 통합되면서 인수인계 중에 실태 조사가 진행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개정과, 확대된 전문가와 함께 민원조정위원회를 연4회 개최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 및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장안동 134-1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에 구청 관계자는 "134-14호의 건물(37.5㎡중 13㎡)은 당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및 건물 세입자 소송 문제 등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관계로 강제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구는 공매에 의거 소유권이 변동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한 바사업시행자인 동대문구는 수용 개시일(2007.02.07)에 원시취득하여 현재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 2015.10.02.일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접수하였다."며 "현재 건물인도 청구소송(2015가단138466)이 진행 중이며, 향후 소송 판결 결과 후 신속히 건물인도 절차를 마치고 2015년에 확보한 예산을(100백만원) 사용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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