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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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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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3월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행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지원에 나선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감리인 지정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4년부터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5천개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요원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사)한국산업위생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들 기관의 수행요원들은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및 경력자들로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작업계획의 적절성, 보유장비의 성능, 작업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알려준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석면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떨어짐이나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석면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은 재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이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 반드시 작업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규모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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