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공청회.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거쳐 연내 시행"
방송위원회가 29일 발표한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금지품목 가운데 혼인매개업과 이 성교제소개업, 직업소개업을 삭제했으며 지상파TV 광고의 경우 묘지업과 장의업을 허용했다.
또 의약품 가운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와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이밖에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공익행사의 범위를 기존의 '순수예술'에서 프로그램의 퓨전화 흐름을 반영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술'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앙 지상파TV사업자가 협찬을 고지할 경우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선택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지역 지상파TV사업자의 협찬고지를 기업표어와 지리적 위치 중 하나를 택해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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