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박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모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측근 정 모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 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8월10일 이 사건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에도 불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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