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의원, 조선일보에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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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의원, 조선일보에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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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매도 의혹기사 명예훼손 10억원 손배소 제기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국내 언론계의 거두 조선일보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걸었다.

국회윤리특위위원장인 김원웅(대전 대덕구 3선 열린우리당)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2005년 4월 1일자 1면 머릿기사에 '김원웅ㆍ최순영 의원 투기의혹', '용인ㆍ양주에 위장 전입 십수억ㆍ수억 차익'매입하여 영농활동 등에 사용하다가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된 땅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매도하는 보도를 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금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정정보도를 전격 요구했던 것.

김원웅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 허위 또는 왜곡보도라는 이유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중재가 결렬되고 조선일보의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원웅 의원이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허위ㆍ왜곡보도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의원이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허위ㆍ왜곡보도 내용

가. 상현동 밭 중 절반가량은 매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하였다(2005. 4. 1. 제1면)

나. 김 의원이 땅 매입시 주민등록을 둔 곳은 지번이 없거나 거주여부가 불분명했다. …(중략)… 87년 전입한 풍덕천동 77의 경우 주소지 건물주인 김모씨는 '7대'째 살지만 김의원은 보지도 못했다.

나도 모르게 이곳에 주민등록을 뒀다가 빼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2005. 4. 1. 제1면)

다. 땅을 사서 그 땅의 지목을 대지로 바꾼 후 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중략)…땅을 사고 필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은 땅 투기에서 늘 보아오던 것이다.(2005. 4. 2. 사설란)

라. '재산 축소신고 수두룩'이란 표제하에 의원과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변동신고 내용을 확인 검증한 결과, 면적이 축소신고 되거나 부동산 지번누락 또는 오기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도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땅에 세워진 건물의 지번을 누락했다.(2005. 4. 2일자 6면)

2. 확인된 사실

가. 상현동 밭은 김원웅 의원이 1986. 3. 2.1. 매입하여 전 가족이 정착하여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던 중, 매입 후 14년이 지난 2000. 5. 2일에 매도하였으나 이를 4년만에 매도하여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노려 투기를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하였다.

나. 김원웅 의원은 87년 풍덕천동 77에 실제 거주하면서 당시 이장 등으로부터 영농기술을 전수받고 영농 자금대출도 받은 사실까지 있다.

또한 풍덕천동 77은 현재까지 수 차례 합병과 분할을 거쳐 여러 개의 지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당시 김원웅 의원이 거주했던 곳은 현재 풍덕천동 69-86이다. 김 의원이 세들었던 집의 주인은 현재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7대째 살고 있다는 ꡐ김 모씨ꡑ는 김 의원과 전세계약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다. 땅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 중 보정리 87-1은 소외의 김모씨가 소유했던 토지로 동 소외 김모씨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단독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김원웅 의원은 동토지의 형질변경과

무관하며, 상현동 385-2는 김원웅 의원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김원웅 의원이 이를 통해 실제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김원웅 의원이 마치 투기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라. 조선일보는 누락시킨 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김 의원이 재산신고를 축소ㆍ누락했다는 보도를 했다.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일체 축소ㆍ누락한 바가 없고 투명하게 신고했다.

위와 같이 조선일보의 김원웅 의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 보도는 제대로 사실확인조차 되지 아니하거나, 아예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한 허위ㆍ왜곡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더불어 조선일보의 기사는, 김원웅 의원이 후보로 출마한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일 하루 전에 어떤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도 없이 보도된 것으로,

깨끗한 정치ㆍ개혁정치를 표방해 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을 도덕적으로 음해하여 짧게는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길게는 향후 여당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선일보기사는 김원웅 의원이 2002년 광복회에서 주관한 일제하반민족행위자 명단작성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킨바 있고, 마치 민족지를 인쇄한 것으로 미화되어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던 조선일보 윤전기를 철거하는 데 앞장선 김 의원을 표적취재하여 도덕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김원웅 의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진실이 규명되어, 조선일보의 허위ㆍ왜곡보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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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그래 2005-09-22 14:51:49
조선일보? 갸들 원래 엉뚱한 소리 잘 하잖아요.
조선일보 안보면 하루가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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