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썩은물을 먹자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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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썩은물을 먹자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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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상수원지에 분묘설치 관계당국 사후조치 급급

^^^▲ 진도군 청룡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 약20m거리에 개인이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
ⓒ 김남중^^^
상수도보호구역이 철거된체 수원지 상류지역 인근거리에 개인이 분묘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진도군은 사후조치에만 급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20일 의신면 청룡수원지 상류지역에 K모씨(66)가 사망한 부인J모씨(65)의 분묘를 설치했다.

K씨가 분묘를 설치한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수도법제5조에 따라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경미한 행위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k모씨(66)는 진도군의 허가불허조치에 막 무가네식으로 일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채 분묘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전8시30분께 K씨등이 상수도보호구역 진입제한을 위해 설치한 철책의 시건장치를 쇠톱을 이용해 제거하고 포크레인등 장비를 이끌고 상수원보호구역안으로 진입했다"고말했다.

특히 “19일에 K씨(66)를 만나 설득했으나 k씨는모든 책임을 지겠다 ”며 "부인의 유언에 따라 수원지상류에 매장를 강행하겠다"고해 저지하지 못했다는고 말해 진도군은 K씨가 사전에 상수도보호구역안으로 진입해 분묘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다른지역으로 분묘설치지역 알선 및 경찰 병력배치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상수도보호구역 보호에 허점을 드러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분묘를 설치했다는소식을접한 진도읍 박모(43세)주민은“송장 썩은 물을 먹자는 것이냐 진도군이해도해도 너무하는거아니냐”며“ 군의 안이한 대처에 분개했다.

이에 진도군관계자는 "K모씨를 행정적으로 분묘이전명령을 한후 k시가 분묘를이전치 않을경우 수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밝혓다.

한편 K모씨가 분묘를 설치한 청룡상수원지는 상류지역으로 진도읍 일부지역과 군내면, 고군면 2,488세대에 수도물을 공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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