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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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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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긴급 토론회 개최

▲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 ⓒ뉴스타운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시행령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명예훼손 규칙 개정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정성 객관성 항목의 2배 강화 규칙 개정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춘효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손지원 변호사, 이영주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준우 언론노조 정책실 실장, 윤현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정권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더 이상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선을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와 방심위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을 대신해 총대를 메는 등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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