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진 모(79세)씨는 북한산 평양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자로서 담배에 비해 타르, 니코틴등 유해 성분이 2-10배 가량 함유된 북한산 평양 담배를 1갑에 130원씩 총 122만갑을 수입해 타르니코틴등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고 무등록 담배 도매업자인 서 모씨와 박 모씨에게 1갑당 150원에 판매해 약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매업자인 서 모씨와 박 모씨는 무등록 소매업자들에게 1갑당 200원에 판매해 총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담배 사업법 제 27조로 불 구속 압건하고, 이들 외에도 북한산과 중국산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