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자이 모델하우스 인근에 불법 영업행위, 인도 무단적치 등이 판을 치고 있어 포항시의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보 기자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취재한 결과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포항 자이 모델하우스 앞에서 많은 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명함은 공인중개사 본인이 줘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한번에 2~3개의 명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전매업자의 명함도 발견됐다.
10개의 공인중개사, 전매업자 명함 가운데 온라인에 기재된 상호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중개사 명함과 달리 무자격자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이 영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재기간 중에 관할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자이 앞 인도에는 의자, 이동식 책상 등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동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쳤다. 6일 오후에는 7세 미만 어린이가 포항자이 인도에서 놀다 적치물에 걸려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포항 자이 모델하우스 옆에 대규모의 주차장이 있음에도 인근 도로, 인도에는 많은 방문객들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포항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찾아 볼수 없었다.
포항 자이 관련 업체는 영업용 전세버스에 광고를 도배해 시내 곳곳에서 불법 홍보행위를 하고 있다. 6일 오후 확인 결과 해당 버스는 경남, 부산 번호판(부산70바99XX· 경남72바58XX)을 달고 있었다.
포항시 남구청의 공인중개사, 인도 무단적치 담당자들은 포항 자이 인근의 불법과 관련 “현장에 나가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포항시 광고물 담당자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며 “알아 보겠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분양 업체에서도 인근에서 불법행위가 적게 발생하도록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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