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10억원을 한도로 신용으로 융자하며, 금리는 중소기업에게 5.9%(소상공인은 3.0%)로 재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재해자금 상환기간도 1년을 추가연장, 4년까지 가능하다.
재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았던 정책자금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연장하였고, 또한, 피해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규모의 하한선(피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을 삭제하였다.
신속한 재해자금지원을 위하여 신청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던 지원융자결정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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