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단위 개발과정에서 처음으로 감정평가 등 절차이행 전부터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 6일 첫회의 이후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 결과 나타난 총 2,707건을 대상으로 보상·이주·생활대책 등에 대해 사안별로 세부내용을 검토 협의중에 있는 등 정부·사업시행자·주민간 타협 및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맞춤식 보상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이날 보고된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상황 중간결산내용을 보면 주민요구상항 2,707건중 유사사안을 통합한 협의대상 건수는 총 62건(보상대책 23건, 이주대책 12건, 생활대책 17건, 분묘대책 5건, 기타 5건)으로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현행법령 규정상 반영이 곤란한 사항 3건, 상호 이견을 좁혀 반영키로한 사항 30건, 쟁점사항으로 계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 29건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심대평 충남지사는 운영상황에 대한 중간결산보고 청취와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역주민 대표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면서 정부·사업시행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어 참석자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임백수 부위원장의 축산농가 폐업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道에서는 당해 시군 및 인접시군의 의견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축산업 불가 확인서 징구를 완료하였다며 토지공사로 하여금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향적 사고와 의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여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 냄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은 휴업보상시보다 약 8배 정도 더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은 이번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또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도차원의 특별지원방안을 요구한데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당보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어려움 해소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중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인본행정 구현차원에서 특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도·연기군·공주시·토지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면적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혔다. 당초 중앙방침은 이주자택지 공급면적은 70~80평을 제공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충남도지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공급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심지사는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보상을 위하여 추진단이나 건설교통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감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토지공사에는 이주대책·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에 대하여 전향적 접근과 보상대책추진협의회에 적극적·긍정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주민대표위원들에게는 주민도 위하고 국가대의도 그르치지 않는 결론 도출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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