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리우찌아강(劉家 江, 35세)이 29일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하여서는 여동생 유가려의 증언을 증거에서 배제한 원심을 인정,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사기혐의에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중국명인 리우찌아강(劉家江)으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국’으로 변경한바 있어 불법입국외국인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선고를 받은 리우찌아강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대상) ①의 13에 정한 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됨으로서 법무부의 강제퇴거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교출신 간첩혐의 위장탈북자 리우찌아강에 대하여 북한민주화추진위원회(대표 홍순경),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30여개 탈북자단체와 비영리시민안보단체 불루유니온(대표 권유미) 등 우익애국단체가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을 들어 법무부에 강제 퇴거를 요청한바 있어 판결 후 법무부 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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