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된 토지 양도세 여부는?
Q. 환지처분 된 토지가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A. 환지처분이라 함은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종전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환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소급적용되므로 양도차익자체가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과세에 의한 과세이연 효과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양도세 문제가 없겠네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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