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3선,대전 대덕구)은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다 무국적 상태로 숨진 독립 운동가에 대해 국적을 회복해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지난 7월19일 일제때 항일과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국적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무국적자’가 돼버린 애국선열들에 대한 국적을 찾아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원웅의원은, "1936년 중국 여순 감옥에서 옥사한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도 우리나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 부재(溥齋) 이상설 선생을 비롯 90명이상의 독립운동가가 해외에서 활약하다 사망한 무국적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순국선열이 우리 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국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에는 "우리 민족으로서 일제때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사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본다”는 규정(9조2항)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당시 모든 무국적자가 국적 인정의 대상이 되나, 핵심은 독립유공자다.
김 의원은 “그간 선열의 혼이 국적 없이 떠돌고 그 후손도 고초를 겪어왔다”며 “무국적 상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채호 선생의 경우 아들이 외가 호적에 올라 한동안 사생아로 대접받아 왔으며 ‘호주승계’가 불가능한 손주는 선생의 묘역과 생가터 등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라며 민족의 정통성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김 의원이 최근 독립 유공자 단체를 통해 파악한 무국적 독립운동가는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김규식, 이상설 선생 등 9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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