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은 자율적 실시를 권고하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용차 요일제 뿐 아니라 조명과 냉ㆍ난방, 영업시간까지도 의무적 절약이 추진된다.
이와같이 자율적 에너지절약 문화의 정착과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시행 업종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다소비 서비스 업종 15개에 대한 자율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해 은행, 백화점 등 8개 업종이 영업시간 단축, 냉방온도 조정 및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 중이며 극장과 놀이시설 등 7개 업종은 자율적 참여 방안을 내부협의 중이다.
의무절약이 시행되면 옥외조명을 반으로 감축해야 하며 냉방 26~28도, 난방 18~19도, 월 2~4일 휴무, 승용차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구입 가구 소득세액 공제
산업자원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국정홍보처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고 석유공사의 개발 역량을 강화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공급 △농어민 전기보급사업 융자금 부담 대폭 완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ㆍ가스요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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