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官은 醫師, 檢事는 藥師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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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官은 醫師, 檢事는 藥師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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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의료계 비교 관찰 - 神과 같이 군림하는 법조인

세상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평온하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궂은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한 事故는 크게 몸의 질병과 사회적 환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처리의 일을 맡아주는 자들이 의료인과 법조인이다. 두 직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보통사람들이 꺼리는 궂은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에 일어나는 질병과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범죄는 그 처리과정에도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진찰하듯 경찰은 범죄의 제반 상황을 수사한다.
의사의 진찰결과에 따라 정해진 처방에 의해 약사는 약을 조제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 기소조치를 한다.
환자의 입원은 피의자의 구속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통원치료는 불구속재판과도 같다.
입원된 환자를 간호사가 돌보듯이 구속된 피의자는 교도관이 맡는다.
사법 쪽의 변호사를 굳이 의료계에 비유하자면 간병인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의료계의 역할은 과연 누가 맡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아닌 神이 행하는 것이다.

환자나 환자가족의 절박한 심정 앞에서 의료인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나 최종결정권은 神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권한'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피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은 전적으로 법조인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조인은 절대적인 권한으로 피의자와 그 가족 위에 군림한다. 더군다나 의료계의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역할이 '악마'나 病原體 등 人間外的인 것인데 反하여, 법조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 마치 病院에서 일부러 질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격으로 - 법조계 내부에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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