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교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1일 강원도립대 및 강릉대 교수 9명과 관련업체 대표 5명 등 대학비리사범 14명을 적발, 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사기 등이 적용됐다.
이번에 8명이 기소된 강원도립대의 경우 교수 27명의 약 33%가 사법처리 됨으로써 학교내 사학비리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도립대 관광과 학과장인 심모(46) 교수는 지난해 2월 관광과 특성화 사업의 일환인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실제로 하지 않은 세미나, 행사 등 유령강의를 만들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정부 지원금 4,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대학 김모(46) 교수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며, 강모(46) 교수 역시도 지난 2003년 2월 교수 임용 신청자인 임모(46.현 강원도립대 교수)씨 등 3명으로부터 채용 청탁의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강릉대 전모(45) 교수는 지난 2월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연구재료 구입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결과 일부 교수는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간 강사를 통해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계담당 교직원 등 6명의 명단을 대학에 통보, 자체 감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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