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의 진술이 충격을 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은행 앞에서 '묻지마' 폭행을 범해 피해자 B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통장이 압류된 것을 참지 못하고 관계 없는 행인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는 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또한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D씨(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C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 화가 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상해 치사죄로 C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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