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2년 11월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시작한이래 2년 9개월여 만에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간 화물선이 자유로이 남북해상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남북당국간에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여 남북간해상운송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간 해상운항의 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마련으로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의 본격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간 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항로로 규정하여 외화유출 방지에도 일조 하고, 국내 해운업의 육성·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북한 화물선의 우리측 해역 운항시 운송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상에서 합의서 위반사항 및 국가안보 위해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으로 정부의 원활한 대북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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