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 "인터넷임시조치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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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인터넷임시조치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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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증진 입법취지 못 살려

▲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 ⓒ뉴스타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 5천여 건에서 2014년 45만 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무려 97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7,528건으로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SK컴즈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제할만한 이의제기와 불복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마다 임시조치 해지를 원하는 이의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30일이 지난 후에야 임시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임시조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 비판했다.

유 의원는“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 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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