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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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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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제정추진

환경부는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시 평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서류작성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중점 검토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을 담은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추진 중에 있다.

이 규정안은 골프장의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규정(문광부 고시)」외에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형 및 경관항목 검토시에는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o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30%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중 경사가 심한지역은 원형보전 한다는 원칙이고, 녹지 및 생태항목 검토시에는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것이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원형보전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수질환경항목 검토시에는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중점 검토하되,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따라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보전 측면의 효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둘째,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을 미리 알려 줌으로서 부동의시 예상되는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규정안은 그간 부동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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