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투위, 박 시장 아들 주신씨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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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투위, 박 시장 아들 주신씨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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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양승오 박사 의학적 소견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일치”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형사고발 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투위는 박 시장을 대신해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밝힌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투위는 “지난 2013년 5월,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며 “이를 병역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의투위는 또 “아직 증거가 충분치 못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의투위는 “그것은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을 통하여 재판부가 결정할 일인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느 누가 피의자의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의투위는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의 MBC 보도에 대한 고발 방침은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더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아 보고자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대한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사태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의투위는 특히 “법리상 도저히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논리로 사실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투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9월 1일 MBC 8시 뉴스에 방송된 근골격계 영상의학의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은 국내 대부분의 영상의학,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의투위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 집단의 의학적 소견이 양승오 박사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정책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도 양승오 박사의 소견과 대부분에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의투위는 “박주신 씨의 것으로 주장되는 요추부 MRI 사진의 척추체의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인물이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양승오 박사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투위는 “하루 빨리 박원순 시장은 그 아들 박주신 씨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임하게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임종석 정무부시장 주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MBC는 1일 8시 뉴스에서 약 1분 10초 간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최근 2015년 8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실을 적시하고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인 양승오 박사 등의 의학적 소견을 소개하는 보도를 진행했다.

[성명서 전문]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의 MBC 고발에 대한 본 회의 입장을 발표함

박원순 시장은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하지 말고 그의 아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하라.

금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2015년 9월 1일 MBC는 8시 뉴스에서 약 1분 10초 간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최근 2015년 8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실을 적시하고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인 양승오 박사 등의 의학적 소견을 소개하는 보도를 진행하였다.

이 뉴스는 MBC 기자와 MBC 방송사의 의견이나 평가가 가미되지 않은, 고발 사실의 전달과 피의자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금일 2015년 9월 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MBC의 보도에 대해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이미 2013년 5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어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전달한 것이 구체적 허위 진술을 그대로 보도해 박주신 씨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종석 부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3년 5월,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이를 병역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직 증거가 충분치 못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을 통하여 재판부가 결정할 일인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느 누가 피의자의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의 MBC 보도에 대한 고발 방침은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더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아 보고자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대한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사태라고 판단하다. 법리상 도저히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논리로 사실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9월 1일 MBC 8시 뉴스에 방송된 근골격계 영상의학의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은 국내 대부분의 영상의학,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 집단의 의학적 소견이 양승오 박사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정책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도 양승오 박사의 소견과 대부분에서 일치한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이미 언론에 공표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공개된 박주신 씨의 것으로 인정되는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두 장과 전(全)척추 단순방사선 사진 한 장은 각각 동일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시아근골격의학회의 스리 안드리아니 우토모 사무총장 역시 상기 두 사진군에 대해 7가지 사항에 대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모두 다르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 왔으며 이 역시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박주신 씨의 것으로 주장되는 요추부 MRI 사진의 척추체의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인물이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양승오 박사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아들 박주신 씨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임하게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15년 9월 2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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