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박원순 시장 팔아 2억 원을? "어처구니 없는 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박원순 시장 팔아 2억 원을? "어처구니 없는 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박원순 시장 2억 원 재조명

▲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박원순 시장 2억 원 (사진: YTN 방송 캡처)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5)의 행동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라며 송 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용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인은 이 화면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 원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 여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 여원은 그해 구청장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 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언급되는 것 자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시장 측 고위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