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충청권 공동대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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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충청권 공동대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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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2일 헌재에 제출하기 앞서 3개시·도 의견조율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위헌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대전·충남·충북도 등 3개 시·도 관계관 및 중앙 관련기관 관계관, 헌법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 대한 독회시간을 가졌다.

이날 독회는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 충청권 3개 시·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충청권 3개 시・도와 관련기관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남도에서 주관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고 검토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완 작성을 위한 과정이다.

충남도가 내놓은 의견서 초안을 보면 대전·충남·충북 도지사 공동명의로 작성 되었으며, 약 100여쪽 분량 총4편으로 나누어 ▲제1편은 지역여건과 분위기 및 민심동향에 대한 의견 ▲제2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시대적 당위성에 대한 의견 ▲제3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 되었다.

제4편은 총16권 분량(약 1만쪽)의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치밀하게 대응하고 고심하는 충청권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심대평 충남지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위헌결정 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행정도시특별법이 탄생되었으며, 이는 500만 충청인 특유의 저력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일부 수도권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행정도시가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혜와 성원·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이날 독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공감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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