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중 '절레절레', 근친 강간 주장한 어머니 아들 양육권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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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절레절레', 근친 강간 주장한 어머니 아들 양육권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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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절레절레, 어머니 양육권 재판 승소

▲ 김상중 절레절레, 어머니 양육권 재판 승소 (사진: SBS '힐링캠프')

'힐링캠프' 김상중의 발언이 화제다.

김상중은 3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 '세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세모자 사건'의 원본 영상을 봤는데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 표정을 보고 '14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연기를 할까'하고 놀랐다"고 전했다.

'세모자 사건'은 두 아들을 둔 이 씨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씨의 주장은 무속인 A씨로부터 사주받은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전해져 충격을 전했다.

이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남편 허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양육권 패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직후 이 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켰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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