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9월 한 달간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선물 용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표시 적발 등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슈퍼,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업소이며, 농산물 628개 품목(국산 205, 수입 161, 가공품 262)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와 관련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조사도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수 용품이나 선물 용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고,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발견했을 때에는 시 담당 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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