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부지, 호텔 아닌 ‘복합문화 체험 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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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부지, 호텔 아닌 ‘복합문화 체험 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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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08년 매입...7성급 한옥 호텔 신축 추진 무산

▲ ⓒ뉴스타운

오랫동안 방치됐던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이 들어선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문체부는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과 협력해 k-익스피리언스에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관 등 복합 문화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 일환으로 대한항공이 2008년 매입 한 후 7성급 한옥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던 곳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옛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를 2,9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부지 주변에는 풍문여고(이전 예정)와 덕성여중고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힌 데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후 세월만 보내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신축 계획을 불허한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호텔 신축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조양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라는 선물을 얻어냈다.

하지만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가 번번이 지연됐다.

여기에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이러던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4법’ 일괄 타결 추진 방침으로 이 부지가 재조명 받기도 했다. ‘경제활성화 4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인근 200m(학교정화구역) 이내 관광호텔 건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새누리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경제 활성화 4법’ 일괄 타결을 제의하며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호텔이 아닌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으로 결정 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박 대통령의 국정 중점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진그룹에 ‘대승적 포기’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안에는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은 1만5,000석 규모의 야외무대인 아레나형 케이팝(K-Pop) 공연장으로 2017년까지 탈바꿈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참 대한민국' 브랜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고 재외 문화원을 현재 28곳에서 33곳으로 늘려 K팝 전문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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