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언론자유와 법적지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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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언론자유와 법적지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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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부터 인터넷언론도 법적 권리 의무 갖게 돼

^^^▲ 대한민국 인터넷신문의 역사 뉴스타운
ⓒ 뉴스타운^^^

지난 2005년 1월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인터넷신문도 비로소 기존 종이신문ㆍ방송과 동등하게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서 이에 따른 권리 의무, 책임이 발생됐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편집위원회 구성조건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시행령 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신문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설립 등이 본격 추진되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해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을 법률상 용도 이외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문발전기금은 1)독자권익위원회·편집위원회를 운영하거나 2)상업광고가 연간 평균 지면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3)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기금이 언론시장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내외부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인터넷신문도 언론중재위에서 구제가능하다. 종전에는 인터넷 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없었으나 7월 28일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인터넷신문사”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채우는 언론사를 말한다.

한편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7월 초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문유통원을 오는 8월까지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언론중재법률(안)의 인터넷언론을 규정한 일부 내용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을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으로 하고 언론사를 방송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을 말한다.

8. “인터넷언론”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이하 “전자적 발행”이라 한다)하는 전자적 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전자적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인터넷언론사업자”라 함은 인터넷 언론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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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7:27:32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이제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공익기능위해 노력할때입니다.

2005-07-25 17:27:38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이제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공익기능위해 노력할때입니다.

2005-07-25 17:27:42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이제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공익기능위해 노력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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