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빈 검찰총장 ⓒ 뉴스타운^^^ | ||
김 총장은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도 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것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도청테이프는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다만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국민들의 큰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97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은 검찰 인사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것이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기강확립차원에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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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새삶 실감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