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요즘 서울시를 비롯하여 광역시와 도별로 평화재향군인회 결성이 한창이다.
그러면 표명렬 장군은 누구이며, 현행 재향군인회법과 충돌문제와 (가칭)평화재향군인회의 추진내용을 알아보자
표명렬 장군은 누구인가
표장군은 현재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군사평론가(예비역준장) 한국정신교육연구원 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그는 육사18기로 대대장생도를 했고, 1965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서도 주변에서 대부분 미쳤느냐고 반응했지만 군문화개혁을 위하여 정훈병과로 변경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령때인 1980년5·18광주민중학살시 현장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사실대로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중령이 담당하고 있는 군단의 정훈장교로 치욕적인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역경을 거쳐서 겨우 육군본부 정훈감으로 승진했다가 1987년 예비역이 되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개혁은 군문화개혁에서 출발하는데, 군문화개혁은 군교육에서 출발한다. 결국 군을 바꾸려면 군간부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이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뜯어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육사에서는 우리 군의 효시가 남조선 경비대라고 가르치지만 육사의 진정한 전신은 애국지사들이 만주에 세운 신흥무관학교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독립군과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는 정직과 용기를 가진 지장(智將)이요, 군의 개혁과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로서 보기드문 군출신이다.
재향군인회법과 충돌문제
재향군인회법은 유사명칭금지조항을 통해 향군이외 다른 단체가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군측의 반응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표장군은 법적투쟁을 통해 유사명칭금지 등 향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도 재향군인회가 여러개 있고, 재향군인회법은 헌법상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독점할 수 없다며 재향군인회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시민원고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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