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사람이 살지 않는 집(폐가)도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한지요?
A.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 수도등 시설이 각추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한 것은 주택의 기능이 없고 따라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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