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X 파일'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도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불법을 담고 있는 만큼 보도를 통해 얻는 실익이 더 크면 된다(?) ⓒ 뉴스타운 유종필^^^ | ||
X파일은 테이프 하나와 그리고 97년 4월과 97년 9월, 10월에 작성된 안기부 내부문건 등 4가지 문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기부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불법 도청내용을 풀어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이다. 특히 테이프은 97년 9월 9일에 시내 모처에서 녹음된 불법 도청테이프로,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이다. 그리고 이 테이프에는 삼성그룹의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뉴스테스크는 밝혔다.
또 이 X 파일은 지난해 10월에 "삼성 비자금 건인데 보도할 자신이 있겠느냐"는 내용의 제보전화를 받고나서 데스크와 협의 끝에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제보자는 전 안기부 직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미국을 두 차례 오간 끝에 3달 만인 올해 1월 초에 녹음 테이프를 결국 입수하게 되었다고 취재팀은 취재 과정을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또 홍 사장은 이 후보가 안을 짜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 보겠지만 15개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했다며, 15개가 15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회창 씨에게 30개를 주라는 내용이 포함 되었는데, 30억원으로 "추정"되는 돈이라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어 계속해서, "근 3분의2 이상을 할애해서 집중"추정 보도했다.
한편, 법원이 21일 뉴스데스크를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테이프의 원음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녹취록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라는 등의 결정문을,사실상 정상적인 방송을 금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와, 22일 법원이 금지한 이 테이프와 이 테이프의 녹취록 대신에 3가지, 안기부 내부 비밀보고 문건에 근거해서 심층적인 '추정' 보도를 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그리고 이 테이프는 그대로 원음이 방송될 수 있도록 오늘 법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테이프에 담긴 대화 내용이 국민적 중대 관심사인 만큼 사생활의 비밀스러운 대화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점, 테이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했다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서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도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불법을 담고 있는 만큼 보도를 통해 얻는 실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도청물의 보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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