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개 산하기관에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교부 산하기관 투자 및 자금운용 심사강화 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무리한 투자로 인한 논란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종 계획확정 이전에 만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사전심사기구의 심의가 의무화가 되어, 앞으로는 산하기관이 계획하는 기본업무 이외의 투자사업은 강도 높은 통제를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이 출자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대사업 등 기본사업에서 벗어난 투자와 해외투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와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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