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치령 최초 ‘푸에르토리코 국가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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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치령 최초 ‘푸에르토리코 국가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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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총액은 약 730억 달러

▲ ⓒ뉴스타운

미국의 자치령 가운데 최초로 ‘푸에르토리코가 국가 채무 불이행(Default, 디폴트)에 빠졌다.

푸에르토리코 정부 계열의 기업이 만기를 맞이한 채권에 대한 일부분만 상환을 해 결국 디폴트에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3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에 디폴트에 빠진 정부계 기업은 정부개발은행 산하의 공공금융공사(PFC=Public Finance Corporation)로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디폴트를 일으켰다.

8월 1일 상환일에 5800만 달러(약 680억 원)을 갚아야 했으나 겨우 562만 8000달러(약 7억 3000만 원)밖에 상환하지 못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인베스트먼트(Moody's Investment)는 푸에르토리코가 ‘디폴트’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자치령 가운데 최초의 ‘디폴트’이며,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총액은 약 730억 달러(약 85조 1000억 원)으로 지난 2013년 미국 자치령 가운데 최대인 18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파산한 디트로이트시의 약 4배에 해당한다.

푸에르토리코가 앞으로도 채권 상환액을 잇따라 갚지 못할 경우 자치정부와 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해온 미국의 투자회사 등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법에 따른 지자체와는 달리 푸에르토리코는 ‘주권(主權)’이 있어 미국의 ‘파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채무 감면이 어려운 상황이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과대한 채무에 대해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채권자 측과 앞으로 상환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경제와 연동성이 높다. 정부개발은행에 따르면, 수출의 71%, 수입의 4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푸에르토리코 디폴트의 한 배경으로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사태의 영향으로 푸에르토리코 경기가 크게 악화, 인구감소 등으로 세수입이 대폭 줄어 재정상태가 악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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